이 연구소는 한자 문화의 과학적인 조사 연구 및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여 동양 문화의 이해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한자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라 한다.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연구소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연구소는 다음의 연구 센터 등을 둘 수 있다.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규정의 개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