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국내 학점교류 신청 안내(타대학 종합)_2024.08.16. 16시 업데이트 N
No.220727067-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24.07.04
- 조회수 : 20646
- 기간 2024-07-04 ~ 2024-08-30
- (필독)2024-2 타 대학 학점교류 안내문(수정).hwp (다운로드 : 3057)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4-2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 관련 서류(신청서,동일과목인정확인서,포기서,교과목변경신청서).hwp (다운로드 : 2951)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4-2 대학별 안내문.zip (다운로드 : 1725)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1 일부 내용 수정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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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국내 학점교류 신청을 안내하오니, (붙임1)의 안내문 및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3)의 제출서류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학점교류 당해 학기 재학생이면서 교류 학기 기준 등록횟수가 3회~7회, 건축학전공은 3회~9회
※ 편입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
※ 교류 해당학기에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나. 국내외 학점교류 4개학기 미만이자 국내대학 학점교류 2개 학기 미만인 자(단, 계절학기 학점교류는 포함하지 않음)
다. 누적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단,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신청 불가)
라. 학점교류 당해 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2개 학기 동안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신청 불가
마. 학점교류는 당해 학기에 1개 대학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2. 학교별 신청기간 및 세부사항: 세부내용은 붙임의 학교별 안내문 참조
- 아래의 신청기한은 우리대학으로의 학생 신청기간이므로 각 대학의 안내문의 신청기간과 일자가 상이합니다.
- 아래의 대학별 신청기간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수업학적팀으로 내방하여야 합니다.(일정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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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학점교류 신청 후 변경 및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업학적팀 서류 구비 후 수업학적팀 내방
- 학점교류 신청서 및 타대학 이수과목 인정확인서 작성 시 부/복수 교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부/복수 표기할 것
- 폐강과목 발생 및 수강정정 등으로 학점 교류 신청 시 제출한 수강과목과 실제 수강과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수업학적팀으로 교과목 변경 신청서
(필수) 와 동일과목인정신청서(선택)을 제출하여야함
- 우리대학교 교양과목으로 교류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우리대학교 교양 최대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양최대이수학점은 홈페이지-학사-수업-수강신청(정정)-‘수강신청안내 다운로드’ 파일 참조
- 학점교류 신청 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업학적팀으로 연락 후,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함
(타 대학에서 수강확정이 된 이후로는 교류 포기 불가능)
- 교류대학의 수강신청이 확정 된 후에는 교과목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 함
- 학점교류를 통해서는 재이수가 불가능 함
- 교류로 타대학에서 MOOC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붙임 1. 우리대학교 학점교류 안내문(우리대학 학점교류 신청 절차) 1부.
2. 제출서류(학점교류 신청서, 동일과목인정 확인서, 변경신청서, 포기신청서) 각 1부.
3. 타 대학 수학 안내문(학교별) 각 1부. 끝.